1심 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에 안씨 항소… 2심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저하 심신미약 인정"
  •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씨. ⓒ연합뉴스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씨. ⓒ연합뉴스
    지난해 4월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상을 입힌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다. 

    2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24일 오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의 안씨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안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시민 배심원 9명은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끝에 안씨의 유죄에 전원 동의했다. 당시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1심 국민참여재판 8명 사형 의견… 항소심 "심신미약 인정"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씨가 조현병을 앓는 것은 맞지만, 검찰 측이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 등에 주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인득 측은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감형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안씨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뉘우침은커녕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주변 여러 곳에서 각종 납치·아동학대·위협 등 소문이 널리 퍼졌었다"며 사건 본질에 벗어난 해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의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김진석 판사는 "과거 다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이 조현병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며 "사건 이후 대검찰청과 치료감호소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안인득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인득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한 상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