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월29일까지 3차 모집, 인하액의 30% 지원… '생계형' 건물주 "500만원 받자고 1200만 원 손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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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청사 전경. ⓒ뉴데일리 DB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지원금액의 사용처가 건물 보수비용 등으로 한정돼 임대료로 생활하는 '생계형 건물주' 대상으로는 적절한 사업이 아닌 데다, 서울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보다 지원금액(최대 500만원)이 적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건물주(임대인)가 아닌 세입자(임차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4월과 5월에 두 차례 진행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을 이달 19일부터 오는 9월29일까지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다.이들 점포 중 건물주(임대인)와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하면 인하액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을 건물 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통적으로 주1회 정기적으로 건물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부동산 114'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고 홍보도 해준다.환산보증금 9억 이하 점포 대상… 최대 500만원 지원1·2차 공모에서는 각각 288명과 215명이 선정돼 총 503명이 지원받았다. 시는 3차 모집에서도 200~300명가량의이 선정될 것으로 본다.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배정된 예산 23억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며 "현재까지 절반가량의 예산을 소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역은 25개 자치구의 결산내역을 취합해봐야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모집을 통해 23억원의 예산 중 20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물주로서는 착한 임대인으로 받는 보상보다 감수해야 할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성북구의 5층 건물을 매입해 1~4층을 임대하는 A씨는 "인하한 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계산해보면 임대료 1700만원을 내려야 500만원 받을 수 있다"며 "말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일 뿐, 사실상 '당신 착한 임대인이라고 불러줄 테니 1200만원 손해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A씨는 "나 같은 생계형 건물주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대출금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사용한다"며 "그런데 500만원 받자고 1700만원을 덜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500만원 받자고 1200만원 손해보나"… '정치적 쇼' 비판동대문구의 또 다른 건물주 역시 "건물 보수 및 전기안전점검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끌리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말 건물보수가 필요하면 내 돈으로 하면 된다.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소상공인단체와 경제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자료를 보니 1, 2차 모집해서 건물주 500명 정도에게 지원이 돌아갔는데, 서울시에 소상공인은 적어도 50만 명"이라며 "현장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라고 쓴소리만 나온다"고 전했다.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공실률도 떨어져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하락하는데 지원은 왜 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임대료 낼 돈도 없어 장사를 그만두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거나 임대료에 관한 서울시 조례 등을 고치는 게 훨씬 건설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가 하는 행동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정치적 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