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 "국회의원 병가규정 없어" 반려… 완치될 때까지, 본회의 있을 때마다 청가 낼 듯
  •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창회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창회 기자
    공황장애로 국회를 잠시 떠나 회복에 집중하겠다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병가 신청서를 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청가서는 의원이 사고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 형식의 문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공황장애가 완치될 때까지 당분간 국회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장실과 이탄희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황 증상으로 의장실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의장실 측은 국회의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병가 신청이 불가하다"며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국회법 32조(청가 및 결석)에는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병가 반려되자 청가서... 두 가지 동시에 낸 상황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해서 "병가 신청서를 냈는데 (의장실에서) 기준이 없다고 청가서를 내달라고 했다"며 "병가서와 청가서를 (8일에) 동시에 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로 전날 열린 본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을 받은 뒤 판사들 뒷조사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충격과 고립감에 극심한 불안 등 공황 증상을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태어나 처음 느끼는 고통이었지만 치료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아내의 도움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지난 3년을 잘 견뎌가며 여기까지 왔다"며 "갑작스럽게 정치참여 결정을 하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말 공황 증상이 다시 시작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선 이후에도 오늘까지 약 두 달간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 지속됐고, 하루 2~3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2시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나는 날의 반복이다. 얼마 전부터는 글을 읽거나 오래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절대안정을 취하고 우선 일을 멈춰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