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문자 공개한 검찰 "조국, 불법수익 알았을 것"… "엄청 거액이네" 조국 문자에 정경심 "불로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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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권창회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내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4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정씨의 문자메시지가 검찰 주장의 근거다. 이 메시지에서 조 전 장관이 "소득이 엄청나네"라고 하자, 정씨는 "6000~7000정도 불로수입"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사모펀드 투자를 몰랐다"고 했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씨의 16차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씨 부부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이 메시지에 따르면, 정씨는 조 전 장관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라고 보냈다. 정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로 인한 세금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정경심 "세금 너무 많아… 불로수익할 수 없다" 조국에 하소연정씨는 최소투자수익금을 보장받기 위해 코링크PE 실소유주로 거론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압박,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을 계약하고 회사 자금 1억5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인컴(소득)이 엄청났구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씨는 "약 6000~7000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다" "그렇게 쓰고도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다"고 말했다.이는 "조 전 장관은 돈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개입 의혹을 일축했던 그간 정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검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정씨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지급받았음을 조 전 장관이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 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그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었다. 다른 직위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 지위인 민정수석에게 이 같은 불법적 수익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조 전 장관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대화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인식수준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과 정씨의 증거 위조·인멸교사 범행 공모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정씨는 지난해 8월14일 사모펀드 관련 언론 보도 직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사실상 피고인 지휘 하에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허위 해명과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조국에 전달된 '코링크 보고서' 1차, 2차 내용 달라… "조국, 몰랐을 리 없다"검찰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8월1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된 코링크PE 펀드운용보고서를 제시했다.검찰에 따르면, 21일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된 보고서는 정씨가 코링크PE 관계자들과 긴밀히 통화하며 허위 해명을 담아 위조한 내용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불법운용 의혹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펀드 운용 상황을 출자자에게 정기 보고하게 돼 있어 조 전 장관도 투자처를 알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정씨가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보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이를 조 전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것이다.검찰은 "2018년 8월21일 전인 8월16일 코링크PE가 조 전 장관에게 보낸 '제1차 펀드운용보고서'에는 정씨 측 지시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조국 후보자와 피고인이 공모하에 이뤄진 증거 위조 교사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16일과 21일에 보고된 보고서 내용이 다른 것을 조 전 장관이 모를 리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의 범행 동기를 부연하기 위해 '강남 건물주' 문자를 재차 공개했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7일 조범동 씨에게 사모펀드 투자설명을 들은 뒤 남동생 정모 씨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거"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공개됐던 내용이다. 정씨가 '강남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이 같은 불법 투자를 자행했다는 게 검찰 측 취지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설명을 중단시키고 "강남 빌딩 얘기는 그만하고 넘어가자"며 "충분히 설명됐고, 너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일부 방청객은 웃음을 터트렸고, 재판부는 "웃지 말라"며 제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