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회원 3명 '공선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대진연, 4일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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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23일 오전 오세훈 후보의 선거 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세훈 후보 캠프
4·15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3일 4·15총선 선거운동기간 오 후보 유세현장 등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은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105호에서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지난 3월과 4월 수차례에 걸쳐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낙선운동을 펼쳤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의 방식이었다.이 문구는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의 거주 아파트 경비원‧청소부 5명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총 120만원을 제공해 고발당한 오 후보의 사건을 비꼰 것이다.당시 오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들 19명을 대상으로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실시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진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검찰의 이 같은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4일에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한편 대진연 소속 회원들은 4월7일 서울 종로구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3월20일 서울 동작구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도 선거방해 운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