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임씨 "잔고증명서 믿고 18억 투자"… 윤 총장 장모, 은행잔고증명서 4장 위조 혐의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21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상대로 "18억3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수표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 "임씨, 예금채권 존재 여부 확인 안 해"


    재판부는 "임씨는 돈을 대여하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위와 같은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돈을 대여한 것과 허위 잔고 증명서 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에게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18억3500만원을 투자했다. 임씨는 당시 안씨가 보여준 2013년 6월 24일자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때 사용된 최씨의 은행잔고 증명서에는 71억원 가량의 잔액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씨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믿고 투자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은 "(나도)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며 "(자신도)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씨와 안씨는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4월1일 100억원을 시작으로 △6월24일 71억원 △8월2일 38억원 △10월11일 138억원 등 은행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