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허위사실 입증할 증거·증인 확보… 민사소송도 병행 계획"
  • ▲ 이원일 셰프(좌측)와 김유진 PD. ⓒMBC/뉴시스 제공
    ▲ 이원일 셰프(좌측)와 김유진 PD. ⓒMBC/뉴시스 제공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파문을 일으킨 프리랜서 PD 김유진(30)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등을 형사고소했다.

    13일 김유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제현은 "고소인(이하 김유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며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제현은 "김유진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됐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며 "하지만 그로 인해 김유진이 피고소인의 주장(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에 "허위사실을 보도한 다수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내 매체 3곳과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김유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힌 법무법인 제현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김유진에 대한 허위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은 2018년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연을 맺은 이원일(42) 셰프와 공개 연애를 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네이트판'에 올라온 어느 피해자의 '폭로'로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후 김유진은 4일 오전 자신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억울함을 풀어 이원일 셰프,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 더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는 것뿐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글을 올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남편'으로 알려진 이 셰프의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가 출동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유진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현재 김유진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