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 판결… 재판부 "반성·합의 등 고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거나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가수 정준영(31·사진)이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다.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정준영·최종훈(30·전 FT아일랜드 멤버)·김OO(클럽 '버닝썬' 전 직원) 등의 형량을 각각 감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허O(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와 권OO(33)의 경우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의 경우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본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적인 측면에서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 중 유일하게 반성문을 내지 않았던 정준영은 항소심 들어 총 4통의 반성문을 냈다. 그러나 4월에 제출한 2통은 변호인이 대신 낸 것이고 정준영이 직접 제출한 것은 지난 4일과 11일 낸 반성문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최종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원심보다 2년4개월이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종훈이 적용받은 특수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고 '최저형'이 징역 2년6개월이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반영돼 법정 최저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피고인 중 준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OO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원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강간미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권OO과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허O은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만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

    '정준영 단톡방'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가리킨다. 정준영이 2015~2016년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 '단톡방'에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단톡방'에 유포된 사진 등을 통해 이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여성 2명이 지난해 4월 고소장을 내면서 정준영을 포함한 5명의 '단톡방' 멤버들은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들이 포함된 피고인들은 여러명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질렀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그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봤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부분 초범인 이들에게 징역 4~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형을 더 높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