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측, 신라젠 약정 기부금 34억 면제… 검찰, 이용한·곽병학 구속기소 이어 문은상 대표 영장 청구
  •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는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는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34억원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이 국유재산인 병원 공간 307평을 무상 대여해주고 받기로 한 기부금 60억원 가운데 34억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면제해줬다는 게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5일 '조선일보'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양산부산대병원과 신라젠 간의 연구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양측 간의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기부에 인건비 포함하는 건 협약 취지 아냐"

    이 매체에 따르면, 신라젠은 병원 건물 지하 1층 307평을 무상 대여해 유전자세포치료연구센터를 만들고 병원 측은 201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총 60억원을 기부받기로 했다. 이후 신라젠은 2015년 연구소 건립 비용으로 24억원, 2019년 6월 발전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병원 측에 제공했다.

    하지만 신라젠은 기부금 총 60억원 중 나머지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라젠 측은 연구센터 직원 인건비 29억원, 센터 내 장비 구매비 10억원을 지출해 약속한 기부금인 60억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협약서 작성에 관여한 병원 측 인사들은 신라젠 측의 입장에 대해 의아함을 표했다. 이 인사들은 "신라젠 인건비를 기부에 포함하는 건 협약 취지가 아니다"고 했다.

    게다가 협약서는 2016년 9월 신라젠에 유리하도록 재작성되기도 했다. 계약 만료 시 병원에 기부하기로 한 대상 가운데 연구 기자재가 제외된 것이다. 병원 측은 올해 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라젠이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1년 연장 계약을 하기도 했다.

    '신라젠 사건' 핵심 피의자들 속속 구속

    신라젠은 전·현직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라젠 사건'은 여권 인사 연루설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4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주식거래를 통해 19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문은상 신라젠 대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9조 8000억원)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이던 펙사팩 임상시험이 중단되며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검찰은 문 대표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156만주를 2017년 12월 장내 매도해 1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으며, 2019년 8월 전까지 10여 차례 더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