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7개 관련 증거 중 17개 '보존조치'… 무효소송 내면 봉인 해제해 재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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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4·15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56)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28일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이날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중 17개를 보전조치하도록 결정했다.증거보전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앞서 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사전투표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번에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다만 나머지 전자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관리 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의 보전 신청은 기각됐다.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하고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한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를 실시한다.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제(27일) 개표 과정과 관련해 일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보존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저뿐만 아니라 선거 보존신청하려는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민 의원는 4.15총선에서 4만9913표(39.49%)를 얻어 5만2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62) 당선인에게 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