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법 시행 위한 제반 법안 3건 발의… "20대 국회 임기에 마무리하겠다"
  • ▲ 통합당이 지리멸렬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통합당이 지리멸렬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률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로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률 3건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법정기간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담았다.

    통합당 "금시초문…향후 법사위 일정은 지켜봐야"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제출은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백 의원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연히 20대 국회 안에 공수처법 관련 제반 법률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n번방 관련 법률 심사를 위해 상임위가 소집되면 그때 같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법사위 소속 한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 제반 법률이나 이런 것이 n번방 관련 법률과 논의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당이 지금 방향을 못 잡는 상황이라 법사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