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결심공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700만원 구형…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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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데일리 DB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595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과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 유재수는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줬고 친분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인맥을 이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하고, 비리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오피스텔 사용대금과 항공권 구입비용, 골프채, 골프장 이용권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공여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친동생 유모 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에서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닌 호의이며,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 측의 주장과 달리 재판에 나온 뇌물 공여자들은 유 전 부시장의 요청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이날 유 전 부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했다"고 말했다.유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22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