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0일 '사모펀드 비리' 조범동 12차 공판서 정씨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 27일 증인신문 기일 재지정
  • ▲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구속)씨가 20일 조범동(37·구속)씨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뉴데일리 DB
    ▲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구속)씨가 20일 조범동(37·구속)씨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뉴데일리 DB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구속) 씨가 조범동(37·구속) 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조씨 재판에서 한 증언이 자신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날 불출석한 정씨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정씨를 한 차례 더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13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정경심 측 "증언, 본인 재판 증거 가능해 불출석"

    정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사의 증인신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정씨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정씨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겠다"며 "다음에도 불출석할 경우, 검사와 변호사 양측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 필요성에 대해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정씨를 신문할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 포함됐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나 피고인 조씨와 관련 없는 내용 등 적절하지 않은 질문들이 있으니, 관련 내용만 신문이 진행되도록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고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 27일 증인신문 재지정… 불출석 시 구인영장 발부 검토

    재판부는 정씨의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조범동 씨 공소장에는 △정씨가 2017년 7월경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출자 약정한 약 14억원을 금융당국에 약 100억원으로 허위 보고(자본시장법 위반)하고 △2018년 코링크PE과 더블유에프엠(WFM) 간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자금을 횡령했으며(횡령) △지난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점(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정씨가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