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도 없이 "고민정 지지" 문구·사진 게시…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수사 의뢰
  • ▲ 고민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 고민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는 지역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문이 실려 있다. ⓒ고민정 후보 선거공보물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이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구와 얼굴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관위는 고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인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향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상대 후보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와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이런 문제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6일이 지나서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의도 안 받고 '주민자치위원 지지선언' 공보물 게시

    오 후보 측에 따르면 고 후보가 광진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는 박OO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이 담겼다.

    그러나 정작 박 회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고 후보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실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2일자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문건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포함돼 있다. 박 회장의 지지선언이 담긴 공보물은 광진을 유권자 8만1834세대에 발송됐다.

    이와 관련, 오 후보는 15일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민정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든 사실을 선관위가 어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유권자들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투표하려면 보통 2~3일이 걸릴텐데, 뒤늦게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보물에 후보자 지지 여부를 허위로 게시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며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고 후보는 허위 선거공보물을 받은 주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고 후보 측은 "선관위가 고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며 "투표 전날 이런 식으로 수사의뢰 사실을 밝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광진구선관위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14일 고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고 후보 측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