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만료 예정 6만여 명 대상, 8월 31일까지 연장… 비전문취업·선업취업 등 일부 제외
-
- ▲ 법무부가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6만여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자동 연장한다. ⓒ정상윤 기자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6만여명의 체류기간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법무부는 9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등록 외국인들이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하면 코로나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점을 감안했다고도 했다.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5월31일 만료되는 6만여 명이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8월3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에 해당자들은 별도로 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해 기준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63만2264건, 하루 평균 2559건이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자동 연장 조치로 민원인들 이동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 일부 제외다만 관련 법령상 장관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됐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체류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들과 건강보험·조세체납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들 역시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에도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해,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