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일 정씨-동양대 직원 녹취록 공개… 정씨, "디지털 직인 사용하는 경우 있느냐" 물어
  •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동양대 행정직원에게 "우리집에 있는 수료증은 인주가 안 묻어난다"며 "상장 등을 인쇄할 때 디지털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아들의 동양대 표창장을 스캔해 총장 직인 부분만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씨의 속행공판에는 동양대 행정직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씨와 박씨의 통화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날 정씨는 짙은 회색 자켓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녹취록에서 정씨는 박씨에게 "상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때 인터넷 이미지를 사용해 엎어서 찍고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총장 직인은 컬러 프린트나 그런 걸로 나가는 것은 절대 없다"고 답했다. 박씨는 이어 "총무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직인함에서 도장을 꺼내서 빨간색 인주로 찍는다"면서 "인주이기 때문에 찍게 되면 립스틱처럼 묻어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재차 박씨에게 "검찰에서 압수해간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는데, 행정직원이 내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디지털 직인을 관리하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디지털 직인은 사용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직원 "정씨가 말한 수료증, 문제의 표창장 아닌가 생각"

    박씨가 정씨에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고 묻자 정씨는 "우리집에 수료증이 있는데 '딸에게 찾아서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고 했는데 안 번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는 "정씨가 말한 수료증이 최근 언론 등에서 문제 되고 있는 표창장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표창장 원본이 없다"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만 보낸 바 있다. 정씨는 박씨에게 "하늘에 맹세코 저랑 얘기한 것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이 "정씨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발급 절차를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반박하자 박씨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다"고 답했다. 정씨 측은 또 "다른 동양대 관계자는 디지털 직인 파일이 존재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졸업장 등에서 디지털 직인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씨는 "수백 장을 한 번에 인쇄하는 졸업장에 쓰는 것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씨 사건과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사건의 병합문제와 관련해 "병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정씨 측에 "병합을 원한다면 4월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정씨 측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부부 재판은 망신 주기'라며 병합을 주장했었다"면서 "소송절차 지연을 위한 전략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