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 확대…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벌금 대신 봉사 가능
  • ▲ 법무부는 7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못 내는 이들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 법무부는 7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못 내는 이들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못 내는 국민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법무부는 7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못 내는 이들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한코로나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이들이 많은 만큼,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하면 교도소·구치소 구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벌금 300만원 이하 미납자들만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1월7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벌금 500만원 이하 미납자들도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벌금 미납자들은 최종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만큼 교도소·구치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금만 되고 노역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벌금 500만원 이하 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가능 

    문제는 이 제도를 알지 못해 구금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사람은 7413명이었다. 벌금 대상자(300만원 이하) 45만8219명의 1.6%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2014년 1.0%,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6%, 2018년 1.5% 등 이전에도 벌금 미납자 중 사회봉사를 신청한 건수는 2%도 채 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제도 홍보에 나선 배경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 미납자 측에서 벌금을 못 내는 경우 사회봉사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도 못하고 구금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은 만큼,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납부명령을 받고 30일 내에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검사는 신청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 일손 돕기, 주거환경 개선, 노인·장애인 돕기 등 농어촌 일손을 돕거나 소외계층 생활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