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운영 '고려시티개발' 임직원 6일 재판 증인 출석… 김모 씨 "인감 회사 빌려줬는데 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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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웅동학원 관련 비위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조 전 장관 부친이 운영한 고려종합개발 임직원들이 조씨 회사 이사로 등재됐고, 사무실에는 여직원 한 명만 재직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고려시티개발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조권 회사, 기술자 없고 여직원 한 명 있었다"임씨는 '고려시티개발에 실제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가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르겠다. 여직원은 한 명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건설업 면허를 위해서는 상시근무하는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임씨는 재차 "(고려시티개발에) 기술자가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임씨는 다만 "기술자가 없어도 공사는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법률상 건설업 면허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었는데, 고려시티개발의 경우 갱신 시에만 일시적으로 기술자를 등재했다 빼는 식으로 운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임씨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만 유지하고 중간에는 없어도 된다"면서 "공사를 어디서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공사는 이뤄졌으며, 고려시티개발로 공사대금 결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웅동중학교 하도급 외에는 고려시티개발이 공사를 수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임씨는 "고려시티개발이 고려종합건설 일 말고 다른 회사에서 수주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아버지 회사니까 받은 것이지, 당시 신생업체였던 고려시티개발에 일을 누가 주겠나"라고 말했다.고려시티개발의 서류상 등재 이사들이 모두 고려종합건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임씨와 함께 증인으로 나온 전 고려종합건설 관리이사 김모 씨는 "고려시티개발 이사들은 모두 고려종합건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저도 고려시티개발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는데, 그것을 검찰 조사 때 알았다"고 밝혔다.김씨는 이어 "당시 인감을 회사에 빌려줬는데, 그때 등록된 거 같다"며 "고려시티개발의 이사로 일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부친 회사 임직원, 조씨 회사 이사… 웅동중 계약, 비상식적"김씨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의 하도급 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며 "원급 계약 이후 3일 뒤에 하도급이 바로 이뤄진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증언했다. 이어 "하도급 견적서 검토에 최소 1주일이 걸린다. 미리 (어디서 하기로) 준비돼 있으면 3일 만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며 "하도급 계약서에 지연이자를 24%로 설정해놨는데, 이것도 건설업계의 상식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과 허위 공사대금소송을 벌였다고 본다.검찰에 따르면, 고려종합건설은 조 전 장관 부친인 조변현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했고, 이를 조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맡겼다. 그러나 공사 도중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고, 조씨는 웅동학원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였다.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도 재직했던 조씨는 학교법인이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그 결과 승소해 웅동학원으로부터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총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