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운영 '고려시티개발' 임직원 6일 재판 증인 출석… 김모 씨 "인감 회사 빌려줬는데 이사 등록"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웅동학원 관련 비위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조 전 장관 부친이 운영한 고려종합개발 임직원들이 조씨 회사 이사로 등재됐고, 사무실에는 여직원 한 명만 재직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고려시티개발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권 회사, 기술자 없고 여직원 한 명 있었다"

    임씨는 '고려시티개발에 실제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가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르겠다. 여직원은 한 명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건설업 면허를 위해서는 상시근무하는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임씨는 재차 "(고려시티개발에) 기술자가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다만 "기술자가 없어도 공사는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법률상 건설업 면허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었는데, 고려시티개발의 경우 갱신 시에만 일시적으로 기술자를 등재했다 빼는 식으로 운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임씨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만 유지하고 중간에는 없어도 된다"면서 "공사를 어디서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공사는 이뤄졌으며, 고려시티개발로 공사대금 결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웅동중학교 하도급 외에는 고려시티개발이 공사를 수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임씨는 "고려시티개발이 고려종합건설 일 말고 다른 회사에서 수주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아버지 회사니까 받은 것이지, 당시 신생업체였던 고려시티개발에 일을 누가 주겠나"라고 말했다.

    고려시티개발의 서류상 등재 이사들이 모두 고려종합건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임씨와 함께 증인으로 나온 전 고려종합건설 관리이사 김모 씨는 "고려시티개발 이사들은 모두 고려종합건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저도 고려시티개발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는데, 그것을 검찰 조사 때 알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당시 인감을 회사에 빌려줬는데, 그때 등록된 거 같다"며 "고려시티개발의 이사로 일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부친 회사 임직원, 조씨 회사 이사… 웅동중 계약, 비상식적"

    김씨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의 하도급 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며 "원급 계약 이후 3일 뒤에 하도급이 바로 이뤄진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증언했다. 이어 "하도급 견적서 검토에 최소 1주일이 걸린다. 미리 (어디서 하기로) 준비돼 있으면 3일 만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며 "하도급 계약서에 지연이자를 24%로 설정해놨는데, 이것도 건설업계의 상식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과 허위 공사대금소송을 벌였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고려종합건설은 조 전 장관 부친인 조변현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했고, 이를 조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맡겼다. 그러나 공사 도중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고, 조씨는 웅동학원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였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도 재직했던 조씨는 학교법인이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그 결과 승소해 웅동학원으로부터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총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