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중 개·돼지' 물의 일으킨 나향욱 파면→이후 강등… "강등 조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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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강등 처분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강등 처분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을 강등 처리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다.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7일 경향신문 기자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향신문이 7월9일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는 7월25일 나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법원 "파면 조치는 과하다" → "강등은 정당"나 전 기획관은 2016년 12월 21일 자신에 대한 파면이 과도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8년 3월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고 파면은 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년 5월 기존 직책에서 과장급 부이사관(3급)으로 강등해 징계수위를 낮췄다.그러자 나 전 기획관은 강등 역시 취소해달라며 2019년 12월 소송을 또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6일 '교육부의 강등 조치는 적절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나 전 기획관은 앞서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9년 11월1일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