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행정처장 25일 재판서 "정씨가 말한 행정직원, 당시 퇴직 상태"… 표창장 위조 여부도 증언
  • ▲ 정경심씨. ⓒ정상윤.
    ▲ 정경심씨. ⓒ정상윤.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동양대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고위간부급 직원은 "당시 행정실 직원은 퇴직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동양대 행정처장 "정씨 언급한 행정직원 퇴직 상태"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5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 씨는 '표창장이 발급된 당시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과 증인 정모 씨에 따르면, 조민 씨의 표창장이 발급된 2012년 9월께는 동양대 행정직원이 퇴직한 상태였다. 이는 "표창장을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서울로 가져갔다"는 정씨의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모 씨의 증언에 변호인 측이 "행정직원이 서류에는 7월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퇴직 이후에도 파견 형태로 근무했다"고 지적하자, 정모 씨는 "난 퇴직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한 사람이 다시 와서 근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수여된 표창장의 진위 여부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민 씨의 표창장 일련번호가 일반적인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다르고,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에도 조씨의 표창장 수여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모 씨는 '어학교육원 2012-2-01'이라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조민 씨의 표창장을 보며 "동양대에서 발급하는 표창장 일련번호에는 단위부서명(어학교육원)과 가지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런 (일련번호의) 표창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민 씨의 표창장이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에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수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조민 씨 표창장,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다"

    변호인 측이 "표창장이 수여되더라도 상장대장이나 직인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정모 씨는 "직인을 사용하면 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다"면서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표창장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모 씨는 "동양대에서 발급된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표창장 두 개가 직인의 각도와 인주똥 등이 모두 같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정경심 씨가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이 발견된 PC의 압수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변호인단은 정씨와 함께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조교 김모 씨에게 "해당 PC는 학교 비품이 아니고 강사휴게실에 보관돼 있던 개인물품"이라며 "임의제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전임 조교로부터 퇴직교수의 물품이라고 들었다"며 "당시 행정지원처장이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수사관들이 전원을 켜 PC를 살펴보던 도중 '조국 폴더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정경심 교수의 PC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에 "김씨에게 설명을 다 했고, 동의서도 받은 상태에서 임의제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