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못 세워" 비판에 조국 "신상공개 가능" 동문서답… 신상공개는 되지만 '포토라인' 안 돼
  •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전 국민적 비난을 부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시절 개정을 추진해 현재 시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등 때문이다. 현재 'n번방' 관련자 중 가장 가학적인 방이라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씨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소환된 건 지난 23일이다. 미래통합당이 논평에서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에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조 전 장관 시절 개정 추진된 법무부 훈령 등 때문에 피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에 세우기 등이 어렵다는 말이었다. 포토라인은 피의자 등의 조사 때 일정 장소에 세워 언론사의 촬영에 응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조 전 장관은 곧바로 SNS를 통해 '현행법상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의 주장처럼 피의자들의 '신상공개'는 가능하다. 그러나 '포토라인'은 미래통합당 지적처럼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조 전 장관 시절 추진해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 시절인 지난해 12월1일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때문이다. 즉,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은 별개의 문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29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29조는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같은 규정 28조 역시 공개소환 정보 등을 공개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 관련자들의 언론 노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 규정 시행 이후 검찰은 피의자들을 비공개로 소환한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불과 지난해 하반기인 조 전 장관 시절 규정이 달라졌는데, 이번 n번방 사건 때문에 포토라인 제한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n번방 관련자들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의 답은 '신상공개'에 관한 것으로, 신상공개는 현행법 규정상 가능할지 모르나 이는 포토라인과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은, '포토라인' 문제와 별개" 

    'n번방' 피의자들의 신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법) 25조,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의 2 등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 이들 조항은 △범죄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목적이 있으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경찰은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어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성폭력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 36명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24일 오후 4시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25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이 글은 지난 18일 올라왔다. 20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글에는 18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