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권양숙 영향력 기대하고 금품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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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공천을 기대하며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윤 전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2018년 1월께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2)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윤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등이 동기가 된 것일 뿐"이라며 돈을 건넨 행위가 선의에 따른 것이며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윤 전 시장이 광주시장후보자 추천을 기대하고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윤장현, 선거 앞두고 '권양숙 사칭' 여성에 4억5000만원 송금법원은 판단 근거로 윤 전 시장이 노 전 대통령과 간헐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함께 공직생활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1심은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시장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진사퇴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윤 전 시장 자신이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윤 전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한편 윤 전 시장을 속여 거액을 뜯어내고 다른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받으려 한 김씨도 각각 징역 4년과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자의 어려운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교묘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