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일 임종헌 보석청구 인용… 임 전 차장, 2018년 10월27일 구속 후 추가 구속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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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석방된다. ⓒ정상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임 전 차장 측의 보석청구를 인용하면서다.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종헌 전 차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2018년 11월14일 구속기소됐다.앞서 임 전 차장 측은 3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0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보석심문에서 "임 전 차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은 변호사들도 만난 적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임 전 차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 인용을 주장했다. 임 전 차장도 "검찰이 출석 당시 심리적으로 (나를) 압박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뿐"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원 "보석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 있다"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첫 구속이었다. 당초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19년 5월14일이었으나 구속영장 추가 발부로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이후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2일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재판부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풀려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상습범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망 염려가 충분한 때 △주거가 분명치 않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