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4일 '우한폐렴 확산 책임' 박능후 검찰에 고발… "특정 지역·단체 탓, 파렴치한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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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이하 법세련)가 4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제공=법세련
한 시민단체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했다.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이하 법세련)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박 장관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법) 위반,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법세련은 "감염예방·관리법상 장관은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우한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장관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박능후 장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당해이 단체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박 장관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법세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질병관리본부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가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했다"며 "장관이 이를 무시한 사실,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을 등을 종합하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거부와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단체는 이를 근거로 박 장관의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거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박 장관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어도, 박 장관 행위로 상대가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 그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세련 설명이다.'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집단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퇴선명령을 하지 않아 수백 명을 희생시킨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중국인 입국금지하는 것도 보건당국의 격리활동"법세련은 "현 정부가 살인자"라며 "지난달 28일 중국 선양에서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유학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만큼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지금은 실효성 없다는 주장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4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법세련은 "현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사이 중국은 오히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총 87곳으로 늘어났다"며 "(우리나라도) 사태 초기에 중국 전역 입국제한을 하고 강력한 방역활동을 했다면 지금의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단체는 지금의 우한폐렴 지역감염 확산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활동을 권장해 놓고 이제서야 특정 지역, 특정 단체 탓으로 돌리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단체 관계자는 "중국인 입국금지는 그들을 (코로나) 병원체 감염원으로 보고 격리시키는 '보건당국의 격리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 박 장관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사당국에 박 장관과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