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해고 구제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업무이행 불가, 사측이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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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정상윤 기자
근무성적과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현대자동차에 1992년 입사해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낮은 근무성적과 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지난 2018년 3월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이를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현대차측은 "수차례에 걸쳐 근무 태도 및 역량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반면 A씨측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일정직급 이상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일반 취업규칙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2004년부터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도입했고, 3개연도 누적 인사평가가 하위 2% 미만인 간부사원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왔다. A씨측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현대차가 A씨의 해고사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낮은 근무성적과 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할 때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법리에 비춰보면 근무 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점을 현대차가 증명해야 한다"며 "저성과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하면 이는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