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원격수업 제한 규정도 일시 해지
-
-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한 교육부가 야간과 주말 등을 활용해 줄어든 수업시간을 보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원격수업 제한 규정도 올해 1학기에 한해 해지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제시했다. 지난 5일 대학에 4주 이내의 자율적 개강 연기를 권고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강 연기로 감축된 수업일수를 주말·공휴일·오전·야간시간을 활용해 보강하도록 했다. 현행법(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은 연간 수업일수를 최대 2주까지 감축할 수 있다. 다만, 학점당 최소 이수시간(15시간)은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은 수업일수를 줄이더라도 각 과목의 수업시간을 확보해야 한다.야간·주말에 수업 보강… ‘온라인 강의 20% 제한’ 1학기 폐지특히 원격수업(온라인 강의)을 통해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올해 1학기에 한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래 일반대학의 경우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온라인 강의로 편성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을 이번 학기에만 풀기로 한 것이다.코로나19로 인해 결석할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받고,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심증상 등으로 격리돼 결석했다면 출석을 인정받는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는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가능하다.교육부는 등록금 납부 기한도 개강이 연기된 만큼 필요하면 연장하라고 안내했다. 강사료는 강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개강이 연기되더라도 기존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공개강좌·어학원, 연기된 개강일 맞춰달라"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규수업 외에 평생교육원이나 공개강좌, 어학원 등의 별도과정도 연기된 개강일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교육부는 13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학 유학생들의 자율격리수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파악에 나섰다. 이날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지난 11일 기준으로 입국한 유학생 수와 수용 현황, 담당자 지정 현황을 파악해 14일까지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중국인유학생들은 14일간 기숙사 또는 별도공간에 자율격리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12일에는 중국인유학생 관련 코로나19 대책 문답자료를 내고 "(대학 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