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국 동생' 조권씨 재판에서 법정증언… "웅동학원 운영 개입안해" 조국 해명과 반대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씨의 오빠에게 "웅동학원의 교장을 시켜주겠다"면서 "우선 행정실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씨의 오빠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정씨 오빠인 정모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권의 동생 조권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정씨는 "2007년 매제인 조 전 장관이 '학교에 자리가 있다'며 '근무하다보면 차기나 차차기 교장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면서 "자식들이 시집장가 갈 때 교장이면 좋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1996년에도 조 전 장관 부친인 조변현 당시 이사장이 (고려종합건설 일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돈네 회사라 고사했다"면서 "1년 뒤 회사가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재차 제안이 와서 받아들였다"고 했다.

    정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교원자격이 없던 정씨에게 야간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으라고도 제안했다. 정씨는 "교원 자격도 없는데 조 전 장관의 말을 믿었느냐"는 질문에 " "(조 전 장관이) 저에게 야간대학 석사 자격을 하나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선생님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 내려가자마자 교장의 꿈은 접었다"고 했다.

    정씨는 조씨의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관련해서는 "조씨가 관련 소송에 대응하고 수익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됐다는 내용을 이사회 회의록에서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약 11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채용브로커인 박모씨와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6~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부모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박씨와 조씨는 지난달 1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