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22일 재판서 참여재판 거듭 요청… 법원 "부적절하지만 신청하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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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고 교문. ⓒ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재정 합의를 결정해 보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하고,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지난해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쌍둥이 자매 "국민 눈높이 맞춰 재판 받겠다"'항소심 판결이 난 관련 사건'은 지난해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A씨 사건을 말한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 쌍둥이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변호인은 "검토한 바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 오죽하면 참여재판을 신청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호소했다.변호인의 거듭된 호소에 김 판사는 "피고인 측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며 "참여재판 결정 여부에 따라 쌍둥이 자매의 재판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답했다.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식이다.재판부 "다소 부적절하지만 신청하면 검토"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검찰은 2018년 11월 A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7월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기소 했다.숙명여고는 2018년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아버지 A씨를 파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딸을 최종 퇴학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