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찬 변호사, "15억 초과 대출규제,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21일 회부, 사실상 심리 시작"
  • ▲ 헌법재판소. ⓒ뉴시스
    ▲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과 관련, 위헌 여부 판단에 사실상 착수했다. 정희찬 변호사가 12·16부동산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금지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부동산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안국법률사무소)는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이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서 20%로 축소했다.

    "12·16부동산대책,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정 변호사는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37조 2항에는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12·16대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행정조치로 과도하게 침해해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도 어긋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 변호사가 청구한 부동산대책 위헌 심리가 적법하다고 판단, 지난 21일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관련 사안이 21일 회부됐기 때문에 이날부터 심리가 시작됐다고 봐도 된다"며 "규정상 180일 내로 위헌 여부가 판결나게 돼 있기는 하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변론을 열기도 하는 등 심리가 2년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언제 결론이 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