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 공소사실 모두 무죄… "혐의 인정 어렵고 증거 없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서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사법부 외부 인사에게 제공했다는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퇴직하면서 상고심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