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권 판사, '공개 원칙'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 박 前대통령 동의 없었는데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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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성원 기자
9일 정경심(58)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 5차 공판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정씨의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정씨의 재판을 비공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이다. 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의 공개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절차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요컨대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공개할 경우 검찰이 절차진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정씨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절차진행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은 이례적으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마찰을 빚은 바 있다.재판 공개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4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 형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이뤄지지만 1심 선고가 생중계까지 이뤄지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생중계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데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재판을 공개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급력이 컸던 만큼 ‘촬영 행위 등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적용했다.정씨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의 이번 판단으로 같은 법원이 재판 공개여부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이 됐다. 공개재판이 원칙인 공판준비기일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예외조항이 적용돼 비공개됐으며,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생중계는 예외조항이 적용돼 공개재판을 넘어 TV로 전국에 송출됐다. 정경심 재판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재판부가 청구되지도 않은 피고인의 보석을 먼저 언급하는가하면 변호인측에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며 힌트를 주는 행위도 일어났다. 결국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입씨름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사법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 존립의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판사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해야 한다.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재판양상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던 2018년 8월 당시 신임 대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과연 얼마나 회복됐는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