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10일 이내' 규정 있는데도 '이틀'만 허용… "검찰 반발 제압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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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를 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달 1일이 휴일인 것을 고려하면 1월2일까지 추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절차를 끝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국회 통과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는 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文 "추미애 청문보고서 1월1일까지 보내라"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라 1월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에도 국회에 불과 2일의 기한만 준 것은 추 후보자 임명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文, 홍남기 3일 기록 깨고 추미애 2일 기한 줘… "검찰개혁 속도 내려는 것"앞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가장 짦은 송부 기한을 준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김현준 국세청장을 임명할 당시 3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의 전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보고서 송부에는 4일의 시간을 줬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향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무서울 것이 있겠나"라며 "이제 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직에 앉으면 자칭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명분으로 검찰을 강하게 압박해 반발을 제압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