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때 검찰총장과 협의가 아니라, 총장 의견 듣는 게 규정"… 독단적 인사 예고
-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강하게 행사함으로써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 후보자는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 검사들의 인사에도 칼을 댈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냈다.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후보자는 이어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개혁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잉수사와 부실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 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지적했다.이는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진 단순한 인사‧감찰 권한을 넘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모두발언에 이은 정책질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기소 권한과 인권보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인사할 때 윤 총장과 협의하겠나... “협의 아니라 ‘의견 듣는다’가 규정”특히 추 후보자는 윤 총장 등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12월13일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 추 후보자 취임 직후인 내년 1월 중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즉각 검찰 인사를 실시해 윤 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계획이 있나’라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문에 “인사 시기나 대상에 대해 보고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인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박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법무부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에둘렀다.이에 박 의원이 “인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협의가 아니라 법률상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취임 후 인사 단행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與, 정회 요구… 거부당하자 고성방가한편 이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쯤 ‘정회’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오후 6시가 되자마자 공수처법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국회법 제56조를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이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회의 일정과 겹쳐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정회 요구에 반발했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청문회를 지속했다.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 뜻대로 지금 정회하면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된다. (공수처법) 표결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때 정회하면 된다. 그때까지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 역시 “본회의 파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돌아오면 청문회도 못하게 된다. 조금 더 청문회를 진행하다 가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이 고성을 이어가다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여기 의원들만이 아니라 후보자 역시 출석 의무가 있다. 상식적으로 법사위만 하더라도 본회의에 늦는 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데, 정시 진행이 원칙”이라며 “출석 의무를 합당하게 지키고 싶다. 법에 따른 집행 부탁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여 위원장은 “이 의원, 왜 이렇게 크게 떠드느냐”며 “지금 본회의장에 국회의장도 안 왔다. 회의를 진행하겠다. 본회의장 들어가실 분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후 청문회는 지속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청문회장을 떠났다. 결국 추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는 한국당 의원들만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