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날치기'에 맞서… '쪼개기 국회' 탓, 시간지연 외에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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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저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수정안을 기습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이날 합의한 것들이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회기 내에만 미친다.'4+1 협의체'는 이날 의석을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눈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정당득표율과 연동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중진 부활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에도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그러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곧바로 본회의 개의 절차에 들어갔고, 오후 7시57분쯤 본회의를 열었다. 이미 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회기 결정의 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였다.하지만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2월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어 22건의 예산부수법안 중 2건만 처리한 뒤 갑자기 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해 27번째였던 선거법 개정안을 오후 9시45분쯤 기습상정했다.한국당 의원들이 "아들 공천에 국회를 팔아먹었다" "의장 사퇴" "불법 날강도"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
-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저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에 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내에만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일인 25일 밤 12시가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선거법은 26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1~3일짜리 임시국회를 '쪼개기' 방식으로 계속 열어 공수처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지연' 효과 외에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사실상 전무하다.이런 가운데 이날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의 내용과 취지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누더기 선거법'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8개월 동안 '밥그릇싸움'만 하다 결국 현행으로 돌아온 데 대한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