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명 출석+과반 찬성’이 본회의 통과 요건… 바른미래 당권파 및 무소속 협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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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3대 친문농단 게이트’를 명백히 규명할 국정조사는 열릴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지난 3일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는 고사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는 개의조차 못했기 때문이다.한국당과 변혁은 지난 3일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밝힌 국정조사 대상은 △청와대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개입 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친문 핵심인사들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연루 의혹 등 3가지다.이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유승민·오신환 의원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의원 17명 등 12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재적의원(295명) 4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다.與 반대에 文정부 이후 국정조사 실시 ‘0차례’다만 국정조사가 실제로 열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우선 본회의가 무기한 지연되는 탓이 크다.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한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전략을 내세웠고, 민주당과 야3당은 이에 반발하며 본회의 개의를 보이콧한 상황이다.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작성’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할지는 모르겠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조국사태 때 국정조사 요구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여당 아닌가”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본회의 문턱 넘어도 바른미래 당권파 등 30명이 ‘캐스팅보터’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오를 경우에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의석 과반수인 148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절반이 동의해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한국당과 변혁의 공조만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결국 한국당과 변혁으로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정의당·우리공화당·무소속(대안신당 포함)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하면 바른미래당 당권파(11명)와 우리공화당(2명)·무소속(17명) 의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터’인 셈이다.하지만 이들이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역시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경우 변혁과 갈등으로 분당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에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협조’와 관련해 “생각한 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 무소속 의원 역시 “(한국당과 변혁 쪽에서) 제안도 안 받았다”면서 “무조건 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