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7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검찰 개혁안 발표
  • ▲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이 27일 나왔다. ⓒ정상윤 기자
    ▲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이 27일 나왔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여덟 번째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취임(9월9일) 이후 약 3개월 동안 일곱 차례 개혁안을 내놨다. 이번 개혁안은 여덟 번째 개혁안이다. 

    검찰은 우선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새로 보임될 부장검사 대상자도 인사·재산검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지난해까지는 새로 검사장에 보임될 대상자만 청와대의 인사·재산검증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3월부터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법무부의 검증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개혁안은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법무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신규 차장·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모두 179명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77명,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102명이다. 법무부는 이들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검증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들의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재산검증 확대 실시로 검사들의 보임·승급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대검찰청은 예상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차장·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을 거치도록 제도화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취임 이후 이날까지 모두 여덟 차례 자체 개혁안을 냈다. 10월1일을 시작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 조사 폐지 △전문 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검찰 자체감찰 강화 △변호인 변론권 강화 등의 개혁안이 나왔다. 검찰은 올해까지 개혁안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