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뇌물 등 8개 혐의 중 5개 무죄, 3개 면소 판단… “뇌물·성접대 증거 없고 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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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시절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상윤 기자
"주문, 피고인 김학의 무죄."건설업자 윤중천(58)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는 물론, '무리한 기소'라며 논란이 됐던 '제3자 뇌물죄'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6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이날 자유의 몸이 됐다.무죄 선고 10분 뒤 법정 나온 김학의… 담담한 표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주문이 있은 10여 분 뒤 법정을 나왔다. 다소 담담한 표정이었다.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사업가 최모 씨, 모 저축은행 김모 회장 등 세 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4일 재판에 넘겨졌다.윤씨와 관련해서는 △2006년 여름~2008년10월 성접대 등 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2012년 4월 윤씨가 부탁한 사건 진행 상황을 윤씨에게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2008년10월께 성관계를 맺은 A씨가 윤씨에게 줘야 할 1억원 채무를 면제하게 한 점(제3자 뇌물) 등이다.이들 혐의는 모두 포괄일죄로 묶였다. 포괄일죄는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모든 범행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가 최씨, 김 회장 등 사건도 각각 포괄일죄로 묶였다.최씨와 관련해서는 △2000년 10월27일~2009년 5월 법인카드 사용, 상품권 등 총 48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2009년 추석과 2010년 설날 각각 100만원씩 상품권을 받은 혐의 △2009년 6월~2011년 5월 차명 휴대폰 사용대금 170여 만원 수수 등 혐의다.김 회장과 관련된 혐의는 2000년 6월~2007년 8월 9500만원을, 2007년 9월1일~2009년 12월 5600만원을 각각 받은 게 주요 내용이다.제3자뇌물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입증됐다재판부는 ①윤씨 청탁을 받고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점, A여성의 채무를 면제해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②최씨가 2009년 추석, 2010년 설날에 제공한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③그리고 김 회장이 준 5600만원 부분 등을 모두 무죄라고 봤다.사건 진행상황에 대한 윤씨의 청탁과 관련 "피고인이 윤씨, 박모 검사 등에게서 순차적으로 (윤씨가 부탁했다는) 사건을 전달받고 알려준 경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윤씨가 박 검사와 한 통화 내역, 박 검사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무리한 기소'로 논란이 됐던 '제3자뇌물'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A여성에게 '내가 준 1억원을 안 받고 용서해 준다'고 한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윤씨가 (여성과) 채무관계를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윤씨와 A 여성 진술을 보면 (김 전 차관이 포기하게 한 보증금 1억원이) 1억원 상당으로 단정하기도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의 1억원을 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최씨가 제공한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등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김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공무원이 뇌물수수한 점은 있지만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직무에 관해 기여했거나 그 대가로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 진술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별장 성접대' 등 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별장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의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면소(免訴) 판단을 내렸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돼 기소를 면제한다는 의미다. 특가법상 뇌물(1억원 이상)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일반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재판부가 면소 판결한 혐의는 △윤씨가 제공한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 △최씨가 준 법인카드 사용금액 △김 회장이 건넨 9500만원 상당의 금액 등이다.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넘은 부분은 원래 면소 대상"이라면서도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선고에서는 별도로 면소라고 선고하지 않고 주문에서는 무죄로만 선고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10월30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 벌금 7억원, 3억3700여 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