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억6400만원 추징보전 인용… 상가 가액은 7억9159만원
  •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3월 기준 가액 7억9159만원)에 대한 처분을 제한했다. 검찰은 정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뉴데일리 DB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3월 기준 가액 7억9159만원)에 대한 처분을 제한했다. 검찰은 정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뉴데일리 DB
    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검찰이 정씨 부동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대상은 정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검찰은 정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4만4000여 주를 7억125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지난 11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를 통해 1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해당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지난 3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서에 따르면, 정씨의 하월곡동 상가(대지 포함) 가액은 7억9159만8000원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씨는 불법투자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상가를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