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8일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 개선·시행… "행정 절차 간소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할 것"
-
- ▲ 법무부는 18일부터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등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거나,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식이다.법무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 중 교수(E-1) 자격부터 특정활동(E-7) 자격 등 까지 해당된다.구체적 지원 방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 기준 강화 등이다.전자비자 제도는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자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는 여기에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외국인 교원 초청을 위한 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관련 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받고 있다. 향후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학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에 대한 비자 제도·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는 게 법무부 측 의견이다. 이로 인해 산업 경쟁력 확보, 우수 인재 유치 등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이번 개선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측은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업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