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엄용수 한국당 의원에 징역형 선고… "선거사무소 책임자 진술 신빙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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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15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경남 밀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확정 선고했다.ⓒ정상윤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경남 밀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했다. 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둔 2016년 4월 초 선거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하급심 판결에 법리오해 잘못 없다"공직선거법 18조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형 확정으로 엄 의원은 직을 잃게 됐다.앞서 1·2심은 "엄용수의 요구로 선거자금 2억원을 마련했다는 안씨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엄 의원은 정당후원제도를 허용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하급심 판단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엄 의원 측과 형 집행 일정 등을 조율한 뒤 엄 의원을 구속수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