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일 형사합의25부 배당, 적시처리 사건 지정… 조국 동문 '서울대 출신' 판사 피해 결정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담당 재판부는 통상 전산을 통해 무작위 배당되지만,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장 간의 합의로 고려대 출신인 송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5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합의25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임성근(55·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한진그룹 이명희(70)씨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 LG 총수일가 탈세 사건 등을 맡았다.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와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큐브스 전 대표 정모(46)씨 사건도 형사합의25부 담당이다.

    고려대 출신 송인권 부장판사에게 배당… 전산 아닌 재판장 합의로 결정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판사로 임관했으며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에서 근무했다.

    법원은 기소 이튿날인 12일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재판 날짜 간격도 좁혀져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원은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사문서위조로도 기소돼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문서위조 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