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3일 보도자료 내고 "유 작가 주장, 허위사실" 공식 반박… "상식에 반하는 주장 중단" 요구
  •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성원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성원 기자
    대검찰청이 23일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작가'로 호칭하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 전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시민 작가는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러한 유 작가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검은 또 "유 작가는 검찰에서 지난 2일자 언론 발표 및 국감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시민 "윤석열, 부하에게 속고 있다"… 검찰 "검찰총장 수사 지휘"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유 작가는 )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수사가 별건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8월 22일 모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다"며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사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조국 일가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피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어 12일에는 ""검찰에게 조국 장관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된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에는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을 증거보존 목적이라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