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3일 보도자료 내고 "유 작가 주장, 허위사실" 공식 반박… "상식에 반하는 주장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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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성원 기자
대검찰청이 23일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작가'로 호칭하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 전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시민 작가는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러한 유 작가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대검은 또 "유 작가는 검찰에서 지난 2일자 언론 발표 및 국감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유시민 "윤석열, 부하에게 속고 있다"… 검찰 "검찰총장 수사 지휘"'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유 작가는 )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했다.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수사가 별건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8월 22일 모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다"며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사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조국 일가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피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어 12일에는 ""검찰에게 조국 장관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된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에는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을 증거보존 목적이라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