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계자 "윤씨 혼잣말을 조사단이 기록한 게 와전"… 윤씨, 변호인 통해 "윤석열 모른다" 한겨레 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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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 씨가 변호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자신이 윤 총장을 접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를 부인했다.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윤씨의 법률대리인인 정강찬 법무법인 푸르메 대표변호사는 12일 윤씨를 접견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씨는 윤 총장을 알지도 못하고 그가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다이어리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씨는 2018년 12월경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당시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물어봐 몇 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을 말해줬는데, 그때도 윤 총장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씨는 조사 당시 '윤 총장을 원주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를 본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재차 강조한 정 변호사는 "수사단에서 윤씨에게 윤 총장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고 윤씨는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2006~2007년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을 성관계 영상 등으로 위협하고 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진상조사단 팀장 "한겨레 제기한 4가지 의혹, 사실무근"
윤씨에 이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사건'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도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 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원도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포함했다>는 한겨레의 4가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의 1·2차 수사기록,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그 어디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없고 ▲조사단은 윤중천과 윤 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든가, 윤 총장이 윤중천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적이 없으며 ▲검사가 윤씨를 면담했을 때 윤씨가 자신의 법조인맥을 설명하면서 10여명의 판검사를 말했는데, 대부분의 인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만 윤 총장에 대해서는 단 한 줄 정리된 내용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환섭 수사단장(현 대구지검장)이 공개했듯 조사단의 윤씨 면담 보고서에 명백하게 윤 총장이 왔다는 취지가 아니고 별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는데 그 중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표현돼 있다"며 "이는 '(윤 총장이)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가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했다고 밝혔는데, 진상조사단 단원들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며 "김학의 사건 최종보고서는 조사단 김학의팀 외에도 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원팀 관계자, 김학의 수사단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檢 관계자 "윤씨 자기과시 욕구 강해… 조사에 어려움"
당시 수사단 관계자도 "윤씨가 진상조사단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혼잣말한 것을 조사단 측이 기록한 게 와전된 것"이라며 한겨레의 보도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 윤씨는 '원주 별장에 간 사람 중 법조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도 있었나? 모르겠네'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당시 알 만한 유명인들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며 수사단을 당혹스럽게 했고, 결국 검찰이 실제 조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자신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윤씨 발언이 조사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에 정통한 한 검찰 관계자는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씨는 자기과시 욕구와 거짓말이 너무 많은 인물이어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시 윤석열을 거론한 것도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 의미 부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