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서재성 PNP플러스 대표 "불법, 합법 오가기에 거절했다"
  • ▲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이 PNP플러스 지분 60%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데일리 DB
    ▲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이 PNP플러스 지분 60%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데일리 DB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PNP플러스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60%를 2년여에 결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4일 보도했다. 조씨는 조 장관의 ‘가족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서재성 PNP플러스 대표는 “2015년 중반 처음 만났던 조씨가 익성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와이파이 사업과 묶고 싶다면서 투자조건을 제안했다”며 “조씨가 종잣돈 10억~20억원을 넣을 테니 유상증자를 할 때 배수를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설립을 준비하던 서 대표는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의 소개로 조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요구한 지분율은 코링크, 서 대표, 익성이 각각 5:4:1이다. 이 경우 유상증자 시 배수를 적용하면 지분율은 희석되는 반면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

    "친문·반문 알력 다툼에 자사 사업이 희생양"

    서 대표는 “(조씨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분 60%를 요구했다”며 “조씨와 이 모 익성 부회장이 설계한 투자 전반이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기에 이들의 요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거절했다. 코링크가 합법적인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해 투자자문 계약을 맺긴 했지만, 이후 과정이 석연치 않아 코링크 관련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 장관 특혜설에 대해 서 대표는 “설계 승인 서류 제출기간 초과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계약이 해지돼 서울시 측과 소송 중”이라면서 “오히려 ‘친문’과 ‘반문’ 세력 간 알력다툼 속에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돼 우리 회사 사업이 희생양이 됐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래에셋대우의 조건부 투자확약서는 기간 연장을 한 것이 아니라 누락된 내용을 넣은 것"이라며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의 특혜설도 시점 자체가 맞지 않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