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수사와 법무장관 업무에 '직무관련성'… 이태규 "서둘러 퇴진"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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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54)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가운데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26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정부조직법·검찰청법·공무원행동강령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의 업무 범위에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는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조직법 제32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 검찰청법 제8조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또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2조 제5호 역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했다.권익위는 "다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법무부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더라도 조 장관이나 법무부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시 한 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권익위가 각종 의혹으로 배우자가 기소되고 다른 가족들도 수사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까지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 장관은 서둘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