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생활 불가능할 정도 아니다"…심의위, 4월 이어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검찰이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7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실시했으며, 심의위는 보고서 등을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경추 및 요추 디스크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