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내' 규정 불구 '하루 청문회'가 관행… 김 의원 "의혹 풀기 위해 최소 3일 필요"
  •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 뉴데일리 DB.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간의 조국 청문회'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나온 의혹을 다 합치면 청문회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다 진다.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최소한 3일은 필요하다"고 말하며 '3일 청문회'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날을 기다리는 건 야당인데 (여당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며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것 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9조1항)은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의 경우 이틀로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게 관행이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보통 하루씩 하니까 하루로 알고 있지만 3일 이내"라며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이다. 사실상 제한이 없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는 오히려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당이 국민청문회 하자고 했으니 3일을 못 받을 이유 없다"며 "하루만 고집한다면 자신 없다는 것이다. 하려면 최소한 3일간 진행해야 한다. 아니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