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뉴시스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나 이달부터는 ‘조건’만 맞으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청년지원금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내건 ‘조건’은 ▲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세 가지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지원금과 비슷한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유사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지난 3월 도입된 청년지원금사업은 그간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9개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1순위는 졸업한 지 1년이 지나고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이다. 졸업한 지 6개월 미만, 유사 사업 참여 1년 이내인 청년은 9순위였다.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들 중 우선순위가 높고 요건을 충족한 청년 3만9310명을 선정, 지원했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를 많이 해결했다고 판단, 이번 달부터는 우선순위가 아닌 요건만 살피기로 했다.

    고용부는 하반기 공개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더욱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