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 반환할 이유 없어"
  • 궁상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작은 사치'와 멋을 추구한다고 해서 '궁셔리(궁상+럭셔리) 스타'라는 별명을 얻은 방송인 이상민(46·사진)이 12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최유진 변호사)은 23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12억원대 사기혐의로 이상민에 대한 고소장을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5억원 가량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4억원을 받아갔는데 정작 대출은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 "이후 이상민은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면서 2016년 사기 및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았다는 게 이상민을 고소한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A씨의 법률대리인은 "고소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상민과의 금전관계가 해결돼야 자신의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같은 날 소속사를 통해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며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해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