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집회 4차례 주도… 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
-
- ▲ 검찰이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이종현 기자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지난해 5월21일과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이런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민주노총의 지난 3~4월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당하는 등 심한 충돌이 일어났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33명을 검거하고, 채증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경찰관 수십명 폭행당했는데도… 구속→석방→불구속 기소경찰은 6월18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1일 영장을 발부,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6월26일 오전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6월27일 김 위원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한편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규탄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 정부가 자본가 편에 선다면 노·정 관계가 단절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